미국 데미니미스 폐지: 한국 DTC 브랜드가 지금 실제로 내는 소포당 비용
800달러 무관세 한도는 2025년 8월 29일 종료되었고 2026년 6월 영구화되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에게는 타격이 컸습니다. 상호관세가 15퍼센트 하한선을 설정했는데 기존 세율은 0퍼센트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류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데미니미스 폐지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한국 브랜드는 소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쪽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타격은 기존에 관세를 가장 적게 냈던 쪽에 집중되었고, 한국 수출 품목으로 보면 화장품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류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와 현재의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실제로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
| 시점 | 내용 |
|---|---|
| 2025년 8월 29일 | 행정명령 14324로 800달러 데미니미스 면제가 전 국가, 전 금액, 전 운송수단에 대해 중단. 저가 화물 무관세 통관에 쓰이던 ACE Type 86 전자신고도 같은 날 폐지 |
| 2025년 9월 22일 | 한국우정사업본부, 미국행 EMS 재개. DDP 발송자로 전환 |
| 2026년 2월 24일 | 중단 조치 연장 |
| 2026년 2월 28일 | 품목당 80/160/200달러 정액 우편 수수료 종료 |
| 2026년 6월 24일 | CBP 잠정 최종규칙으로 중단이 무기한화 |
| 2026년 7월 24일 | 2,500달러 이하 소포에 대한 새로운 우편 간이통관 절차 시행 |
| 2027년 7월 1일 |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데미니미스가 법률로 폐지 |
이 표에서 두 가지가 계속 오해받고 있습니다.
첫째, 2026년 7월 도입된 2,500달러 우편 간이통관 기준입니다. 이것은 서류 간소화 조치이지 무관세 한도의 부활이 아닙니다. 모든 금액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물류 체인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를 "새로운 데미니미스"라고 부른다면, 가격 모델에 반영되기 전에 바로잡으십시오.
둘째, 정액 우편 수수료입니다. 2026년 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아직도 품목당 80달러 항목이 남아 있는 원가 시트는 비용을 크게 과대계상하고 있으며, 이를 인용하는 컨설턴트는 6개월째 자료를 갱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피해를 뒤집은 중첩 규칙
여기가 핵심입니다.
2025년 11월 한미 정상 회동 이후, 미국은 KORUS 또는 MFN 세율과 15퍼센트 중 더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합산이 아닙니다. 둘 중 높은 쪽입니다. CBP는 2025년 12월 연방관보 고시로 이를 시행했습니다.
두 가지 한국 수출 품목에 대입해 봅니다.
스킨케어와 색조 화장품. HTS 3304의 MFN 세율은 0퍼센트였습니다. KORUS 역시 무관세였습니다. 새 규칙에서는 0퍼센트와 15퍼센트를 비교하므로 15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던 품목이 이제 15퍼센트를 냅니다.
의류. 대부분 의류 품목의 MFN 세율은 이미 10에서 32퍼센트 사이입니다. 기존 세율이 15퍼센트를 넘는 경우 상호관세로 추가되는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 패션 브랜드의 원가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세를 내본 적이 없어 가장 대비가 안 되어 있던 업종이 15퍼센트를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K-뷰티는 맞았고, K-패션은 대체로 비껴갔습니다.
KORUS 자체는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소비재에서 더 이상 구속력 있는 기준이 아니게 되었을 뿐입니다.
소포 한 건의 실제 비용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 기준으로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더 높은 쪽 규칙에 따라 대부분 화장품은 신고가액의 15퍼센트.
2. 상품처리수수료(MPF). 정식통관은 0.3464퍼센트, 최저 33.58달러, 최고 651.50달러. 간이통관은 자가신고 2.69달러에서 CBP 대행 12.09달러 사이의 정액. 저가 소포에서는 MPF 최저액이 비율상 매우 가혹합니다.
3. 운송사 또는 우편 취급 수수료. 2025년 9월부터 DDP로 운영 중인 한국우정사업본부는 CBP 승인 관세사를 통해 관세를 징수하며, 기본 수수료 1.04달러에 더해 과세 대상 물품에는 관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세 번째 항목을 모델에 반영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관세에 다시 매기는 수수료입니다. 60달러 주문에 관세가 9달러라면 그 9달러 위에 0.90달러가 더 붙고, 기본 수수료 1.04달러도 별도입니다. "15퍼센트"만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브랜드는 자사 제품 가격을 과소 책정하게 됩니다.
포장재 함정
데미니미스와 무관하며, 상호관세가 법원에서 무효화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별도의 노출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연방관보 고시로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범위가 화장품이 포함된 HS 33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제품이 알루미늄 튜브, 알루미늄 콤팩트, 금속 케이스 스틱에 담겨 있다면 50퍼센트 232조 관세가 금속 함유분 가액에 적용됩니다. 물품 전체 가액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립밤 튜브의 알루미늄 함량은 적으므로 절대 금액은 대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232조는 상호관세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상호관세가 소송으로 뒤집히더라도 포장재에 붙은 232조 관세는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세 환원 시나리오를 모델링한다면 둘을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시해야 할 주장 하나
이 글을 준비하며 위 내용에 더해 10퍼센트 122조 부가세가 적용된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접했습니다. CBP 고시, 연방관보, USTR 문서, 백악관 자료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재인용하는 저품질 콘텐츠 사이트에서만 발견됩니다.
미검증으로 표시하며, 정황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원가 모델에 넣지 마시고, 1차 출처 없이 이를 인용하는 자문은 의심하십시오.
브랜드들이 실제로 택하는 대안
K-뷰티 초기 미국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직접 소포 모델은 이제 대부분의 가격대에서 가장 저렴한 경로가 아닙니다. 세 가지 조정이 일반적입니다.
벌크 수입과 현지 3PL 병행. 컨테이너로 한 번에 보내 정식통관으로 한 번 처리하고 현지에서 출고합니다. 실질적 절감은 MPF를 소포마다 반복 부담하지 않고 선적 건당 한 번만 낸다는 데서 나옵니다. 미국 내 재고 자금과 수입자가 필요하므로 물류 조정이 아니라 사업 모델 변경에 가깝습니다.
DDU에서 DDP로 전환. 고객이 문 앞에서 관세를 내게 하면 수취 거부와 환불 분쟁이 발생합니다. DDP로 전환한 브랜드는 마진을 흡수했지만 배송 실패 손실은 멈췄습니다.
전 품목 일괄이 아닌 가격대별 재설정. 카탈로그 전체에 동일 비율을 얹는 것은 잘못된 대응입니다. MPF 최저액과 고정 우편 수수료는 15달러 시트 마스크에 60달러 세럼보다 비례적으로 훨씬 무겁게 작용합니다. 여러 브랜드가 고정비 비중이 낮아지는 지점까지 최소 주문 금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실무 점검표
- 각 SKU의 MFN 세율이 15퍼센트보다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십시오. 이 한 가지로 상호관세 영향 여부가 결정됩니다.
- 관세뿐 아니라 관세에 붙는 우편 수수료까지 더하십시오.
- 포장재의 알루미늄, 철강 부품을 점검하고 232조 노출을 별도로 산정하십시오.
- 종료된 정액 우편 수수료와 2,500달러 "새 데미니미스"를 모든 내부 문서에서 삭제하십시오.
- 헤드라인 예시가 아니라 실제 평균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벌크 수입과 직접 소포를 비교하십시오.
이 변화를 잘 넘긴 브랜드는 관세 자문이 가장 뛰어난 곳이 아니었습니다. 카탈로그 전체에 하나의 가정을 적용하는 대신 SKU별로 원가를 다시 계산한 곳이었습니다.
본문의 세율, 수수료, 기준액은 게시 시점 기준이며 CBP 고시, 연방관보, USITC 관세율표를 출처로 합니다. 이 분야 통상 정책은 2025년 이후 반복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격을 확정하기 전 현행 세율을 확인하십시오.